男 교사, 학교에 모델 데려와 성인 화보 촬영…"순수한 사생활"

입력 2023-11-23 08:59   수정 2023-11-23 09:00



학교에 성인 모델을 데려와 성인용 사진을 찍고, 화보까지 만들어 판매한 현직 교사의 행동이 발각됐다.

22일 JTBC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A씨는 2017년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인 화보를 만들어 게재해 왔다.

해당 SNS 계정에는 속옷과 교복 차림의 여성 사진 수백장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사진 중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컴퓨터실과 교정, 교무실 등을 배경으로 촬영된 것도 있었다. 해당 계정은 게시물 1600여개, 팔로어 8만 70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A씨는 이 계정과 연결된 비공개 계정에 자신을 교사라고 소개했고, "순수한 사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A씨의 행각은 다른 교사와 학생들도 알고 SNS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동료 교사는 "(A씨가) 학생들에게 '사진 찍어줄게, 영상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 제안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JTBC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A씨는 "모델을 해보고 싶다는 옛날 제자들이 있다. '데려와서 인물사진 찍을 건데 도와줄 수 있어?' 한 적은 있다"며 "인스타그램에 나이 제한 걸어놨고, 전화번호도 두 개다. 개인 취미인데 (문제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화보 판매에 대해서도 거의 이익을 보지 않은, 단순한 취미 생활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런 행동과 관련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거나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문제의 학교가 소속된 교육청도 "문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징계 기록도 조회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A씨가 정규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나 직위해제를 할 수 없다.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이 구두 경고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게 전부다.

다만 취재가 시작된 후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라"고 통보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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